학생 232명 가압류·소송 등 법적조치 당해

#1. 2011년 충북지역의 한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최모(28) 씨는 요즘 눈앞이 캄캄하다.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린 바람에 뚜렷한 직장을 잡지 못한데다 곧 대출받은 학자금의 원금 상환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최 씨는 고민 끝에 직장을 얻을 때까지만이라도 부모님에게 학자금 상환을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2.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김모(30·여) 씨는 직장에서 가까운 집을 얻기 위해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의 대출 빈도가 높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다. 김 씨가 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총 1800여 만원으로 현재 1200여 만원의 대출 잔금이 남아있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김 씨는 집에서 1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회사를 매일 오가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장학재간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당한 충북도내 대학생은 2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당한 충북지역 대학생(채무자 자택주소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주소, 실거주지 기준 합산)은 23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생이 갚지못한 학자금 채무액은 총 12억 7300만원에 달했다.

법적조치 유형별로는 가압류 92건(채무액 5억 9700만원), 소송 138명(채무액 6억 6700만원), 강제집행 2건 (채무액 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지난 5년 간 가장 많은 3만 179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자금 거치기간(최대 10년)이 끝나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할 상환기간이 다가올수록 학자금 장기연체에 따른 법적조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졸업하자 마자 곧바로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을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전국의 대학생 8523명이 555억 8500만원의 학자금을 장기 연체해 법적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진석 joo3020@cctoday.co.kr

조준영기자 rea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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