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용화사 석조여래입상 훼손
군, 퇴근 핑계로 즉각 대처 안해
사건발생 5일 지나 충북도 신고
담당공무원 피의자 옹호하기도

▲ 지난 9일 오후 6시 5분경 진천읍 신정리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용화사 석조여래입상(충북도가 지정한 유형문화재 제138호)이 40대 남성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쇠망치와 정으로 석조여래입상을 훼손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용화사 제공

'석가탄신일'을 20여일 앞두고 충북 진천지역의 한 사찰에서 발생한 훼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문화재 보호관리 기관인 진천군이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충북도, 진천군 및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5분경 진천읍 신정리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용화사 석조여래입상(충북도가 지정한 유형문화재 제138호) 이 40대 남성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용화사 주지 무위스님은 사건발생 당일 즉시 군과 본사인 법주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충청투데이 취재결과 군은 퇴근시간이라는 이유로 즉각 대처하지 않고 사건 발생 5일이나 지난 14일에야 충북도에 훼불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천군의 의지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법주사가 도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훼불 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반대로 상급기관인 도가 군에 사태 파악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군이 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도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는 단체는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충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어긴 것이다.

군 관계자는 "훼불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경위를 파악한 후 도에 상황을 보고하려 했다"면서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신고긴 접수받은 즉시 충북도에 보고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불찰"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군 관계자가 용화사 측에 훼불 사건 피의자인 L 씨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부적절한 언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이 직접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

용화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 담당 공무원이 사찰을 방문해 피의자와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문화재 훼손을 파악하러 온 것인지 피의자를 변호하러 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발언을 한 군 관계자는 "초등학교 동창인 훼불사건 피의자의 어렸을 때 모습만 생각하고 발언한 것이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는 16일 오전 훼손된 석조여래입상에 대한 초음파 비파괴 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진단에 나설 방침이다.

진천=조준영 기자 rea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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