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2014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홍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는 제도이며,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의 부양비율’이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경우 19~59세 1인 △피부양자의 경우 19세 미만, 65세 이상(남성은 3인, 여성은 2인 이상) △자활가능자의 경우 60~64세 등입니다. ‘가족의 부양비율’이 위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족의 월 수입액’과 ‘재산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 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이며, ‘재산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과 차량,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 기타 보상금 및 유가증권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 수입액’과 ‘재산액’의 세부 기준은 △1인 가구(60만 3403원) △2인 가구(102만 7417원) △3인 가구(132만 9118원) △4인 가구(163만 820원) △5인 가구(193만 2522원) △6인 가구(223만 4223원) △7인 가구(253만 5925원) 등입니다.

단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 시마다 30만 1702원씩 증가합니다.

‘가족의 부양비율’, ‘월 수입액’, ‘재산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서류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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