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제한 전면 해제
郡관리계획도 확정 고시
주민 토지활용불편 해소

▲ 홍성군은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는 용봉산 인근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지난 15일자로 전면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용봉산 인근을 항공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홍성군은 용봉산 인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해 왔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15일자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은 내포신도시 개발 이후 용봉산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진입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설치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2012년 9월 17일부터 용봉산 인근 11만 6313㎡ 규모의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군은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전문가, 충남도 관계공무원 등과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왔으나, 용봉산 일대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과 토지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용봉산 진입로의 주차난과 비좁은 도로로 인한 등산객의 불편 해소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10일 고시를 통해 군관리계획(도로) 결정을 확정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 1년 7개월 동안 제한해 왔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대해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용봉산 등산로에 대한 도로 개설 계획이 확정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건축 신고 및 허가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 주민들의 토지 활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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