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일부터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및 소음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올해는 배기량 260㏄초과 대형 이륜자동차가 검사대상으로, 2015년부터 중형(100㏄∼260㏄), 2016년 이후 소형(50㏄∼100㏄)으로 확대 시행된다.

검사 시기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간이며, 그 이후에는 2년 마다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는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참고하면 된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