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방후 6년이상 국내서 일해, 대전지방청 5명 구속 6명 입건

마약 제조에 가담한 죄로 실형까지 살고 나온 원어민 강사가 최근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사설 학원 원어민 강사 A(39)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사주를 받고,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태국인 관광가이드 B(35)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8시경 인천국제공항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난 B 씨로부터 필로폰 약 1g를 건네받은 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교도소 동기인 C(40) 씨 등 3명과 공모해 지인의 동생인 B 씨를 통해 필로폰을 밀수한 후 함께 어울리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기도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가정폭력과 마약 전과로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 국적으로 취득한 뒤에도 마약에 손을 대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26일 오전 2시경 경찰에 체포될 당시 A 씨는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며 “전날 오후 9시까지 중고생 상대 수업을 한 점과 필로폰의 경우 한번 맞으면 효과가 5일간 지속하는 점을 미뤄, 환각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씨는 2005년 미국 추방 후 6년 이상 국내에서 학원강사와 개인과외교사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으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1~2차례 투약한 D(35·여)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온라인 마약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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