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파문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뒷풀이 행사장에서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영부인만 없었으면 네 번호를 받아갔을 것이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강 전 의원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논란 후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출연하며 그간의 고소와 고발의 아이콘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많이 희석한 바 있다.

한편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한 대법 파기환송 결정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이 과거 그런 일이 있었지' '까맣게 잊고 있었네' '법에 응당한 처벌은 꼭 받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정호 기자 h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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