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2978건 … 10일짜리 폐지·체납車 등록제한 시급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18일 서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으로 인해 시가 부과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모두 29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45건보다 1033건이 더 늘어났다.

특히 지난 2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책임보험 가입 지연 위반건수는 3월에만 383건을 비롯해 4월 346건, 5월 483건, 6월 392건, 7월 431건 등으로 나타나 개정 전보다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과태료 100% 인상이 적용될 경우, 당초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자칫 행정처리 부담만 늘 것으로 우려,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소 보험기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일명 '10일짜리 보험'에 들고도 차량 이전이 가능, 악용을 막기 위한 보험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이라도 별다른 제약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해 과태료 체납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 100% 인상을 통한 사회적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 최소 기간 명문화'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제한 조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2월 21일,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는 종전 지연 일수별로 자가용의 경우 5000∼30만원까지 부과되던 책임보험료 과태료는 최저 1만원부터 최고 60만원으로, 이륜차에 부과되던 과태료도 최저 3000원부터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6000원부터 최고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종전보다 100% 상향 조정, 부과됨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반드시 자동차 의무 보험을 기간 내 가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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