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면 청둥오리 농가 의심신고 … 1500여마리 처리키로

산란율 저하 등 이상증상을 보인 충북 청원군 현도면 청둥오리 사육 농가 가금류에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충북도 조류인플루인자(AI) 방역대책본부는 “17일 오후 산란율 저하 등의 이상증상을 신고한 청원군 현도면의 한 청둥오리 사육 농가의 가금류 1500여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2일 ‘고병원성(H5N8형)’ AI로 판명된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 AI 발생지역에서 3.8㎞ 거리에 있다.

농장주는 청둥오리의 산란량이 평소의 20%대로 떨어지자 당국에 의심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대책본부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이 농가가 사육하는 청둥오리 500마리 외에 닭 1000마리도 18일 중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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