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식품 등 허위광고
오는 21일까지 합동단속 펼쳐
올바른 의약품 구별 등 교육

청원군이 속칭 '떴다방'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떴다방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 등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판매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

청원군 남부보건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시니어감시원 2명과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3인 1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각 읍·면 경로당을 돌며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구별 방법에 대한 홍보, 신고 요령, 피해 발생 시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신고 접수를 위해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연합회, 분회, 지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떴다방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중이다.

보건소는 단속 기간 동안 허위·과대 광고로 일반가공식품 판매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적발사항을 이첩해 품목제조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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