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남부·북부보건소는 고액의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근육병·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등 134종의 휘귀·난치성질환자다. 지원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신청자에 대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질환별 지원 내용은 크로이펠츠야곱병 등 11종에 호흡보조기(기계대여료 월 60만원 이내)와 기침유발기 대여료(월 18만원 이내)이며, 근육병 등 8종 질환에 보장구 구입비(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가 지원된다.

또 지방산대사장애 등 13종에 월 30만원의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7종은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저단백 햇반 월 14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