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교통혼잡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오창초등학교 등 6개 학교를 중심으로 관할경찰서와 합동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관할 경찰서와 주 2회 대상지를 돌며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스쿨존 혼잡지역까지 단속지역을 확대해 수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에는 8만원, 승합차에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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