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195세대 접수

청원군은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 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저소득계층 주거안정화사업이다.

군은 10~14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80세대, 신혼부부 15세대 등 총 195세대의 입주 신청을 접수 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를 LH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세 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은 최고 4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당첨 여부는 오는 5월중 LH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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