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를 '2004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거주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리 대상은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 전·출입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및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자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를 최고 50%까지 경감해 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기업체, 학교 기숙사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실제 거주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는 거주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에 접수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시청 총무과(660-223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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