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부터 형제·자매까지, 최근 친인척들 사이에서도 돈 문제를 '법'에 호소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법의 문외한인 서민들은 채권·채무나 연대보증, 주택 및 상가임대차와 같이 주로 돈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상담실에 상담을 의뢰한 민원은 민사 620건, 형사 118건, 가사 141건, 행정 11건, 기타 106건 등 총 976건으로 이는 2001년 민사 226건, 형사 54건, 가사 69건, 행정 6건, 기타 98건 등 453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법률상담실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것은 상담실이 접근이 용이한 대전지법내로 이동·설치된데다 상담시간도 매주 월요일 하루만 문을 열다 지난해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하루 2시간씩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법률상담의 단골손님은 민사사건.

채권·채무와 같은 대여금 문제나 연대보증, 가족불화, 이혼, 주택 및 상가 임대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정이나 도리로 해결하던 가족간 또는 친인척간 돈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문의하는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손동광·정덕진 변호사는 "가정의 울타리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돈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가족의 유대가 느슨해지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강병열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대부분의 상담도 내부를 보면 돈이 문제"라며 "경제력 상실이나 무능은 더 이상 가족을 지탱할 수 없는 요인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대전변협은 올해 소속 변호사 117명 중 60세 이상 변호사와 회장단을 제외한 80여명이 상담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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