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6·4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정리 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불명 등록된 자 등이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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