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오는 14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직접 교육비를 신청하던 방식에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돼야 한다.

교육비 지원 내용은 학비(입학금·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비(PC·인터넷통신비) 등이다. 지난해 신청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확인 후 대상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