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업체들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받고도 제 때 처리하지 않은 제천시장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는 지난해 11월 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 제26조 2항’ 을 위반한 제천지역 9개 법인택시사업장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천시에 요구했다”면서 “이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30일 이내에 행정 처벌을 해야하는 법령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된 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제천시장, 부시장, 담당국장, 대중교통과장, 주무관 및 담당 공무원은 60여 일이 훌쩍넘은 현재까지 처벌을 떠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정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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