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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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의 연비 과장 문제에 대해 보상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보상 프로그램 적용 여부는 결정 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연비 과장으로 인한 싼타페 1000억원대 보상' 논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보상 프로그램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과징금은 차종별 판매금액의 1/1000이며, 최대 10억원으로 돼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이 확정될 경우 1000억원대의 보상액이 부과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