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정비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의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아직 미발급(신청)자에 대해서도 발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의 일제정리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및 기록사항 미정리자 일제정리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일제정리 등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홍보기간 중 자진신고자 포함)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50% 경감해 준다.

군은 내달 5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내달 20일까지 최고·공고하며, 내달 21일부터 5일간 직권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맞지 않는 군민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거주 사실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민원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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