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진·사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규칙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

요 개정사항으로는 공무원 선거개입을 엄단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를 신설했다.

또 선거 때 기승을 부리며 선거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선거브로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 벌금형의 상한액을 모두 높였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