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26개월 논란' 종지부 수순

<속보>=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충남도의 실시설계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공원관리법, 환경관리법 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등 반대할 명분이 없어 금주내에 실시설계를 승인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사박물관 건립 문제는 시행자인 청운재단이 환경파괴 여론과 뇌물수수 비리 등으로 건립을 포기했다가 2000년 10월 재추진의사를 밝힌 후 26개월 동안 거듭되는 논란 속에 지루하게 끌어온 뜨거운 감자였다.

도가 실시설계 승인을 해 주면 청운재단은 비로소 첫 삽을 뜨게 되고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계룡산 국립공원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공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심대평 충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환경전문가, 주민 등 일각에서는 이미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은 어렵지만 조망권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며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훼손된 박물관 건립부지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곳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며 현재 상태로 방치하기에는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등 진퇴양난에 봉착해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누구와 무엇을 위한 박물관 건립'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청운재단이 수백억원의 사재를 털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계룡산의 수려한 경관을 해치고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수해 도덕성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은 지질, 곤충, 광물, 동물 등 후세대에 교육·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10만여점의 유물을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지만 원상회복은 어려운만큼 충남도가 제시한 승인조건 15가지를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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