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구지역 한정 조례안 폐지돼야"

<속보>=대전시가 동·중구 원도심 지정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과 관련, 대덕구 지역 시의원들이 조례안 폐지를 위한 의회차원의 저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덕구의회도 반대입장을 재차 주장하며 주민의견을 물어 추후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덕구의회 의원 10명과 대덕구 시의원 2명 등은 8일 오후 염홍철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고 "대덕구의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지만 동·중구 지역만을 대상으로한 원도심 활성화 특별 지원조례안 제정이 폐지돼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심준홍 시의원은 "향후 5년간 실질적으로 65억원을 투자해 원도심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의 시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조례안 폐지를 원칙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구의회 박수범 의장도 "회유책으로 제시된 대전시의 대덕구 낙후지역 살리기 특별대책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안은 지역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염 시장은 이에 대해 "원도심 활성화 조례는 이미 상업지역으로 번성했던 지역이 그 기능을 잃으면서 쇠퇴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진 것이고 대덕구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은 중장기 특별계획을 세워 예산편성과 도시계획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오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7조(예산편성)가 삭제돼 내주 중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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