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들의 반복적인 농어업 활동과 가사노동 속에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가구당 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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