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 시티즌 활성화의 젓줄이 될 기금모금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시는 8일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단체들의 공익성 기부금은 각종 세제 혜택과 손비처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시티즌과 관련된 기업의 기부나 모금은 손비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티즌 활성화 기금 마련에 상당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됐던 향토기업들과 단체들은 재정문제와 함께 세제관계까지 이중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대부분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올 한 해 동안 시티즌을 운영하기 위해 50여억원이 소요될 것을 전망하고 대주주인 계룡건설 출연금 12억여원과 경기 수입료 등을 합쳐 20여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나머지 30여억원은 향토기업과 단체, 시민모금 등으로 충당해 자금난을 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시티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대전 시티즌 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법적으로 사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공익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시티즌 활성화 기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향토기업들과 단체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한 기부액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결방안 모색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룡건설은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포기했고 시가 맡아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티즌을 공익적인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17일 대전 시티즌 발전협의회가 창립되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기업들의 기부금이 줄어들 경우 시티즌 운영에 필요한 경비마련은 시민들의 몫을 남게 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李宣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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