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군은 올해 3억 840만원을 들여 대상자들에게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1급장애인 교통비, 장애인차량 LPG 연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는 부부 모두가 등록장애인인 재가장애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인 경우 매 분기별 15만원이 지급된다.

또 장애인차량 LPG 연료비는 청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1~3급 등록장애인 중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저소득장애인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면 LPG차량 연료비가 매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3개 사업 모두 매 분기별 마지막 달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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