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12월말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내포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준공검사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총면적 995만㎡중 19%인 1단계 사업면적 184만㎡ 구역에 대한 것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조례에 의거 사업이 적합하게 추진됐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준공검사 결과 내포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이 특별법이 정한 실시계획에 적합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 한다.

공사완료 공고 등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침에 따라 그간 일시사용협의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구역 내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시설, 공원, 녹지, 광장 등은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며 특별법에 따라 홍성·예산군수가 관리하게 된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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