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초과시 면허취소·과태료등 처벌

이모(45)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차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돼 전과자 신세가 됐다.

면허취소를 피하려는 선택이 나락의 길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씨는 면허 없이 생업을 이어가기가 곤란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뒤늦게라도 자발적으로 기간 경과 사실을 행정관서에 알렸더라면 가벼운 과태료와 면허취소 처벌에 그쳤겠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더욱 무거운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신차 구입시 차량 등록 때까지 부여되는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을 고의나 실수로 경과한 뒤 기간경과 사실을 해당 기관에 스스로 알리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허가기간을 경과한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기간 경과 사실을 알릴 경우 가벼운 과태료와 면허취소 처벌에 그치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형사입건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20명이며 올 들어서만 2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적발 운전자들은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이들 중 70% 이상이 처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자발적으로 기간 경과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다.

지난해 12월 26일 적발돼 형사처벌된 정모(53)씨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 기간 경과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처벌 내용을 모르거나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다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많이 접한다"며 "사정이 있겠지만 기간을 경과했을 시에는 곧바로 해당 관청을 찾아 통보하는 것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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