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청원 소각로 건설 탄력
군 “주민 뜻 반영 … 적극 대응”

청원군이 소각로 건설을 위해 ㈜이에스청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원군은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로 건설은 6·4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27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이에스청원이 청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소각로) 사업을 위한 배출부하량 할당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이에스청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스청원은 지난해 4월 1일 170t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청원군에 1일 1.15㎏의 수질오염총량제 배출부하량 할당을 요청했다.

하지만 같은달 청원군은 ‘자연오염원 증가가 큰 지역으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개발사업허가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스청원에 할당 불가를 통보했다.

이같은 청원군의 할당 불가 처분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뤄졌다. 이에 ㈜이에스청원은 청원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소각로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다. 행정소송에서 패한 청원군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청원군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내용을 파악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겠다”며 “소각로 건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원군이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1심 재판 결과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오창과학단지 주민들은 ㈜이에스청원의 소각로 건설에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오창산단 주민들은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창환경지킴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주민들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닌 만큼 주민들은 정치권에 책임을 물으려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에스청원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소각장 부지에 어떤 사업이든 벌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에스청원은 2012년 한화컨소시엄과 오창과학단지 입주 업체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옥산면 남촌리 폐기물매립장 부지에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스스로 계획을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이에스청원이 소각로 건설 승소를 계기로 재차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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