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840명 수혜··· 첫 장애아 무상교육도

공주시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대상과 소득기준을 대폭 확대, 2003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던 아동 보육료를 올해부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 인정액으로 단일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저소득층 0~4세 아동 보육료 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종전기준(월평균소득 110만원 및 가구당 재산 3800만원)이 아닌 소득인정액 단일기준(125만원)을 적용, 지난해 600여명보다 240여명이 증가한 840여명의 아동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장애아 무상교육은 보호자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 전 만5세 이하 장애아동과, 취학 연령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만6~7세)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만0~2세의 아동인 경우 장애인 등록카드와 상관없이 의사의 장애진단서로 무상교육교육 대상에 포함돼 약 50여명의 장애아동들이 무상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담당자는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다소 많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시 사회복지과(850-4223) 또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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