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840명 수혜··· 첫 장애아 무상교육도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던 아동 보육료를 올해부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 인정액으로 단일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저소득층 0~4세 아동 보육료 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종전기준(월평균소득 110만원 및 가구당 재산 3800만원)이 아닌 소득인정액 단일기준(125만원)을 적용, 지난해 600여명보다 240여명이 증가한 840여명의 아동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장애아 무상교육은 보호자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 전 만5세 이하 장애아동과, 취학 연령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만6~7세)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만0~2세의 아동인 경우 장애인 등록카드와 상관없이 의사의 장애진단서로 무상교육교육 대상에 포함돼 약 50여명의 장애아동들이 무상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담당자는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다소 많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시 사회복지과(850-4223) 또는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