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시 과태료 10만원

공주시가 논·밭두렁 및 농산물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확산 우려가 있는 산림인접지 100m 이내 소각 우려지역을 선정, 오는 3월 20일까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논·밭두렁 소각을 마을단위로 공동(5인 이상)으로 실시하되 개별소각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 부산물은 친환경 농업과 연계해 가급적 퇴비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개별소각을 금지하고 불법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읍·면에서 마을 단위로 불놓기 허가신청을 접수받아 산불발생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매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대형산불이 2월 2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시 담당자는 "산림인접지에서 농산 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불놓기 허가신청을 받은 후 주민공동으로 소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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