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04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세대주별로 3300원이 부과되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 5000원, 법인의 사업장별로 자본금 및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5만 5000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의 주민세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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