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례대상 확대와 융자한도 증액 및 이차보전 확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특례지원 대상에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이 추가됐고, 특례대상 업체에 대한 대출한도액도 기존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금운용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여성기업과 충주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시 선정돼 수상하는 우수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참여와 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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