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음봉면 공장 조성지 인근 주민피해 속출

일부 기업들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심야에 사용할 수 없는 화약을 이용한 발파가 공공연히 이뤄지는가 하면 2일 이상 사용하면 사전 신고토록 돼 있는 특정장비도 신고없이 사용하고 있다.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에 조성 중인 공장부지 공사장에서 심야는 물론 새벽에도 화약 발파음과 소음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경기와 구토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벽에 유압드릴과 브레이커를 이용한 타설 작업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골재의 상차 작업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 문모씨는 "심야 시간대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현장 관계자는 "화약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주간에 4∼5회에 걸쳐 소량의 화약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240-6번지 일대 2만5000㎡ 부지에 S정밀, I열처리, M산업 등이 지난해부터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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