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도안신도시 내 갑천의 생태환경 보호와 시민을 위한 자연 속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도안신도시 갑천호수공원(이하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19일 오후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조만간 열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등을 거쳐 연내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19일) 열린 중도위에서 가장 마지막 안건이었던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중도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23일경 이번 심의 결과 통보문을 정리해 시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안호수공원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수립과 보상 등의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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