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노후아파트 세액줄어 예상치 밑돌아

국세청 기준시가가 첫 적용된 올 재산세 납부 결과 대전지역 세수 증가 폭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의 여파로 대전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1년 사이 크게 상승했지만, 재산세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구 둔산·삼천·월평동과 유성구 노은·도룡·지족·장대동 등 기준시가가 1년간 적게는 30%에서 67%까지 올랐지만 전체 재산세 세수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구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 세수가 33억 900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34억 7000만원으로 8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대덕구도 40억 7900만원에서 겨우 8600만원 늘었을 뿐이다. 신축 아파트가 집중됐던 중구도 증가율이 1%에 못 미쳤다.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지난해 17만원에서 5000원이 늘어난 데 따른 3.5%가량의 세수 증가요인과 건축물 감가상각률에 따른 0.5∼1% 감소요인으로 전체 세수가 2∼2.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대전지역 전체 아파트 재산세 세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전체 세수 증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해마다 발생하는 신축건물에다가 단독주택과 상가건물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주택 재산세 시세 반영이 전체 세수 증가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유성구의 경우도 전체 재산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14% 늘었지만, 건물신축이나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에 따른 순수 증가율은 6%에 머물러 '시세 반영 효과'가 크지 않았다.

서구도 둔산·월평·삼천동 등을 제외하고 도마·복수·정림·가수원동 등에서 아파트 재산세 하락세가 두드러져 기준시가 적용에 따른 증가율은 4%에 불과했다.

특히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액이 최대 54%까지 큰 폭으로 준 것도 공동주택 재산세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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