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위 첫 심의 통과 못해

<속보>=대전 도안신도시 갑천호수공원(이하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11월 18일자 2면 보도>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6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의 첫 번째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85만 6000㎡에 호수공원과 저층 저밀도 주거지역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사업에 대해 중도위는 조망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의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도위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자연 속 휴식공간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고층 건물이 시야를 가리거나 바람길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 열릴 재심의 전까지 지적 사항에 대한 확인과 보완을 당부했다.

시는 이 같은 중도위의 의견을 수용하고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 15층 규모의 저밀도 건물을 지을 계획 등을 마련했지만 중도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확인한 뒤 재심의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의를 단번에 통과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중도위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신속히 통과해 연말까지 친수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