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건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업체 중 27%에 달하는 500여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돼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도내 전문건설업 총 3355개 업체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철강·준설 60억, 기타 20억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등을 제외한 18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10월말 현재 조사대상 1889개 업체 중 1671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자본금 및 기술자 미달 등 등록기준에 미달된 511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5개 시·군별로 실시된 실태조사를 결과를 보면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된 업체가 절반을 넘는 시·군이 3곳이나 됐다.

홍성군이 조사대상 84개 업체 가운데 57%에 달하는 48개 업체가 적발돼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예산군이 93개 업체 중 51개 업체(54.8%), 공주시가 135개 업체 중 73개 업체(54%)가 부적격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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