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 정원수산 항소
판결까지 3~6개월은 걸려
市 이겨도 상고땐 장기화
日 방사능까지…한숨 커져

대전 노은농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매장 무단점유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가 노은 수산물매장을 불법 점유한 ㈜정원수산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1심)에서 승소했지만 정원수산 측이 곧이어 항소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되고 시가 승소를 해도 정원수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3면

대전시는 2007년부터 노은 수산물매장을 위탁 운영해 온 정원수산이 지난해 7월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매장을 무단 점유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건물명도소송을 내 지난달 승소했다.

하지만 정원수산은 매장 내 냉동고와 조명, 식당 등의 시설물을 자비를 들여 설치한 만큼 유입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시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업체의 사업장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유입비 환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업장을 무단점유한 정원수산에 부과해 온 벌금 성격의 시설 변상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노은 도매시장 내 일반 상가동의 시설임대료는 하루 270만원 수준이지만 업체는 변상금으로 기존 시설임대료의 3분의 1 정도인 하루 85만원을 납부해 왔다.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변상금이 훨씬 적어 무단점유 영업이 업체측으로선 더 유리한 결과가 빚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설 변상금을 기존 보다 높게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무단점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은 수산물매장이 더욱 침체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노은 수산물매장의 위탁방식은 최고가경쟁입찰 방식이어서 그동안 사업자가 부담한 연간 임대료가 2001년 3억 8000만원에서 2007년 정원수산이 선정됐을 때는 10억 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정원수산의 임대기간이 끝난 지난해에는 ㈜신화수산이 새 운영자로 선정되면서 부담해야 할 1년 임대료가 16억 7000만원으로 껑충 뛰게 됐다. 임대료 상승은 결국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일본 방사능 공포로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어서 사태가 길어질 경우 노은 수산물매장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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