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거친 수정 비공식절차”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종일(44), 송철진(53)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산안 심사보고서 수정을 위해서는 예결위를 거치거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비공식 절차인 간담회만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수정했다"며 "피고인들이 고의로 심사보고서를 변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등은 2010년 9월 이미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일부 항목을 되살리는 등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간담회 때 의원 10명 중 6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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