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유 주택이 2채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부족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상속일로부터 1년 내에 상속 주택을 양도하게 됐습니다. 상속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해 신고·납부했지만, 과세관청이 1년 미만 단기매매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로 과세했습니다.

A.종전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고, 당해 상속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2003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상속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되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주택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단기 취득 양도인 경우에는 엄격히 다루고 있다. 주택을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의하면 1년 내에 단기 양도시 적용하는 세율도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배제 등 강도 놓은 규제를 통하여 주택 등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고 있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상속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국세심판원에서 내린 바가 있다.
문의 471-3061~2

강태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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