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오늘부터 시행

은행계좌 입금으로도 체납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졌다.

충남경찰청은 2일부터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체납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체납 과태료 온라인 납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경찰서에 체납 과태료의 계좌 납부를 희망할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토록 안내한 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 경찰관이 국고은행에 일괄 대납키로 했다.

또 입금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 구두로 압류해제를 통지한 후 해제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밟아 과태료 납부에서 압류 해제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와 자동차 압류 내역 조회 시스템을 구축, 차량 소유자들이 전화로 차량압류 내역을 문의할 경우 차량압류 내역을 즉시 알려 주기로 했다.경찰은 그러나 경찰서를 방문해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송부받기를 원하는 민원인에 한해서는 종전 방식대로 처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 소유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근 경찰서를 방문,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해 금융기관을 방문,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경찰서에 팩스로 송부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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