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의민주주의 왜곡”
野 “날치기 DNA 부활”

다수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로 여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과 소수당에 발목을 잡혀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우리 경제에 어렵사리 찾아온 기회를 국회 때문에 허공에 날려버리게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선진화법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당에 설치된 국회법 정상화를 위한 TF를 중심으로 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를 포함해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구체적 법리검토를 어제(12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은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당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 때문에 의회주의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3/5이면 폭력도 막고 다 잘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는 전혀 현실이 아니다.

3/5를 만들려면 야당이 분열되어야 한다”며 “그러면 분열된 나머지 소수는 더 극렬하게 저항하게 될 것이고, 폭력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쪽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국회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행정부 독주체제를 견고히 만들기 위해서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틈만 나면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양승조 최고위원(천안갑)은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가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발현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간의 극한 투쟁과 몸싸움을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장서 도입한 법이고 황우여 대표도 ‘선진 국회의 꿈과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고 칭송한 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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