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잘 봐달라" 1000만원 건네

충남경찰청은 30일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철도청 고위 간부 A(49)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의 행방을 찾지 못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합동점검반은 29일 오후 A씨의 뇌물수수 현장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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