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 "법원이 관행 인정한 셈"

'돈 받은 사람은 구속, 돈 준 사람은 불구속.'

지난 29일 사무장에게 수임을 조건으로 알선 수수료를 제공한 혐의로 청구된 김모(43)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전지법이 김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사무장을 통해 수임한 건수가 그 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지역의 법조비리사건 판결도 판단의 잣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모(37) 사무장에게 4년6개월 동안 51건을 수임하고 지급한 알선료는 9200여만원, 기간에 수임 건수를 나눠 볼 때 다른 지역에서도 구속사안은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법은 1년 동안 250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5800여만원의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임 비리 척결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이 당혹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은 법원이 변호사들의 관행을 인정해 준 셈"이라며 불편한 속을 토로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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