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화 프로'등 없이 결손가정에 책임 떠넘기기

30일부터 초·중·고에 전면 적용된 '출석정지제'를 놓고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출석정지제는 폭행과 협박 등을 휘두른 이른바 '불량학생'들에게 일정기간 학교 출석을 금지하고 가정학습 등을 하도록 한 제도.

지난 97년 폐지된 유·무기정학(停學)의 사실상 부활이란 점에서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속앓이를 했던 학부모들은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에 너무 치중됐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김영숙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장은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로 낙인 찍힌 학생들을 사회가 격리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실질적인 순화프로그램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이번 대책이 자칫 폭력학생의 문제를 그들의 가정에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며 "대부분 폭력학생들이 결손가정 등인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가해학생은 간단한 봉사활동 후 학교를 다니고 피해학생은 입원 또는 전학 가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며 "교사가 존경받고 안정적인 학교 분위기 정착을 위해 강한 징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징계 등 처벌수위는 학교폭력의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삼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출석정지 전에는 해당 학생에게 위협 요인이 되겠지만 실제 출석정지 조치가 이뤄진 후에는 방치가 된다"고 꼬집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정지제는 잘못을 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도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며 "가해학생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심도 있는 사전 절차로 출석정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