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후 지자체마다 수백명씩 문의

<속보>=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이의신청을 할 경우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전매일신문 보도 이후 이를 몰랐던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미 이 같은 사례가 과거 토초세 등에서도 발생했던 점을 상기하는 등 법의 형평성,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전시 중구 등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7일자 본보 보도 이후 30일까지 수백명의 시민들이 이에 대한 문의를 해 오고 있으며 환급 가능성을 비롯 이의신청 제도의 유무와 홍보 미흡의 질책, 대안제시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민 김모(60·여)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덕테크노밸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의신청 자체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의신청을 홍보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회사원 유모(37)씨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못했으나 조금은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법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기사가 나간 후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를 해 오고 있다"며 "이 중 지금까지 60여명이 방문,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시민들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공보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간 후 이의신청은 할 수 있으나 절차상 하자로 각하처리되기 때문에 효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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