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2년간 허위청구 수령”

당진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 간 장기요양급여 8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노인복지시설장 A(55·여) 씨와 요양요원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7월경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설립 한 후 지인인 요양요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이들과 공모, 요양요원들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년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받은 총 6억 8000만원 중 8500여만원을 부당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출퇴근을 입력하는 휴대폰 내에 저장된 RFID(출입판독기)를 입력하거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다.

이같이 휴대폰으로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시설장인 A 씨는 요양요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 요양요원 대신 체크하거나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한 후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를 A 씨가 직접 작성,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요양요원에게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 계좌를 A 씨가 보관하며 공범인 요양요원에게 입금했다가 다시 A 씨 계좌로 입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가 A 씨가 운영하는 요양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양센터도 같은 실정이라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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