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혜택… 부동산시장 정상화 기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8월 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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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황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인하를 8월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780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5일 안행위 법안소위와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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