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 없이 수련원 측에 재계약 불가 통보
영동교육지원청 “갈등 조율하고자 한 것” 해명

<속보>=충북 영동 천덕초등학교의 임대 문제를 놓고 법인과 사이버대학 수련원이 갈등하는 가운데 영동군과 영동교육지원청의 행정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영동교육지원청과 사이버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교육지원청 폐교 임대사용 허가 업무 관계자는 사이버대학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재임차권을 포기하고 인근 폐교로 이전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교육지원청이 사전조사없이도 군의 협조공문만 보고 수련원 측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 한 것이다.

이 날은 영동군이 영동교육지원청에 이 영농조합법인이 원만하게 임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날이기도 하다.

앞서 법인 측은 지난달 11일 영동군수와 만나 법인과 교육지원청이 원만하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법인 측과 군 관계자는 영동군수에게 "법인이 임차 허가를 받게 되면 폐교가 있는 공수리를 비롯한 인근 6개 마을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마을장터를 개장하겠다"며 "이미 6개 마을 이장들도 계약을 찬성하는 의사를 밝힌 마을 수익사업이니 적극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인 측과 영동군 관계자는 영동군수에게 '무료 막걸리 시음장 설치', '주류 생산 및 판매업' 등 법인이 임차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숨겼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 이장들은 법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영동군도 지난달 23일 교육지원청에 협조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명했던 마을장터 등의 사업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법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빼고 보고했다"며 "이장들의 지지철회와 수련원 측의 반발 등 잡음이 생겨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수련원 측과 임대계약 만료 기간이 남아 실사를 나서지 않은 것이지 편파적으로 수련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게 아니다"라며 "이전을 권유한 것은 사전에 갈등이 될만한 부분을 조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